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?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해당되며,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.
🎁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
- 공급 비율:
- 공공분양: 전체 물량의 최대 30%
- 민간분양(전용 85㎡ 이하): 전체 물량의 최대 23%
- 우선공급: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
- 잔여공급: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됩니다.
📝 202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
- 혼인기간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- 무주택 요건: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예비신혼부부: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.
💰 소득 기준 및 우선공급 대상자
- 소득 기준:
- 공공분양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맞벌이의 경우 140% 이하)
- 민간분양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% 이하 (맞벌이의 경우 160% 이하)
- 우선공급 대상자:
-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
- 예비신혼부부
-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🎯 가점제 VS 추첨제 당첨 방식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당첨방식이 다릅니다.
- 가점제(공공주택): 우선공급 시 가점제를 적용하며,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추첨제(민영주택): 잔여공급 시 추첨제를 적용하며,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.
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
- 청약통장 가입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, 6개월 이상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.
-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: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.
- 청약 신청: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서류 제출: 당첨 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📄 청약 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세대 구성 확인용
-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
- 혼인관계증명서
- 혼인 사실 및 기간 확인용
-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(예식장 계약서, 청첩장 등)
- 청약통장 납입확인서
-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기간 확인용
- 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
- 무주택확인서(또는 부동산 보유 확인서)
-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용
- 국토교통부 ‘홈즈(HOMES)’ 또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
- 소득 증빙서류
- 근로소득자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
- 자영업자: 종합소득세 신고서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-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소득 증빙서류도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양가족 수 확인용 (자녀 유무 확인 포함)
-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
✅ 예비신혼부부 추가 서류
-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
- 실제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필요
-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최종 당첨 확정
✅ 한부모가족 신청자 추가 서류
- 자녀 기본증명서
- 6세 이하 자녀가 있는지 확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 상태 및 자녀 확인용
이 서류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청약 일정에 맞춰 최신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💡 당첨 팁 및 유의사항
- 가점 관리: 입주자저축 납입횟수, 거주기간,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높이세요.
- 서류 준비: 청약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당첨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.
- 청약 정보 확인: 청약홈 및 관련 기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
🔍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비교

❓ 자주묻는 질문
Q1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Q2.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.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3.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.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Q4. 특별공급 당첨 후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,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5.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A.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,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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